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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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 납부로써 완료된다. |
| 1. 수강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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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|
| 2. 등록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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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을 할 때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|
가. 등록금납입의무 :
- 입학 또는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나. 등록금 감면 :
- 등록금은 결석, 출석정지, 정학 또는 제적등의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다.
다. 등록금 반환
- 납부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이외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입학포기, 자퇴의 경우 등록금 반환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라. 일반휴학자의 등록금 적용
- 일반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2/3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며,
수업일수 2/3 이후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 |
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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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. |
| 1. 휴학의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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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일반휴학
- 가정사정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수업을 할수 없는 경우.
나. 군입대휴학
-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. |
| 2. 휴학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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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일반휴학
-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, 통산 3년(6개학기)를 초과할 수 없음.
나. 군입대휴학
-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. |
| 3. 휴학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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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신청시기
① 일반휴학 : 매학기 휴복학 소정기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, 다만 질병(4주이상 진단)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.
② 군입휴학 : 입영일 2주 전에 휴학원 신청.
③ 제출서류 : 휴학원서 1부 (공통)
- 일반휴학 : 가정사정사유서 (보호자 및 본인날인) 1부 , 기타관련서류(진단서 등) 1부.
- 군입대휴학 : 입영통지서 사본 1부.
④ 접수처 : 교무과 |
| 4. 휴학자의 성적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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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일반휴학
- 성적 인정받지 못함.
나. 군입대휴학
① 재학 중 수업일수 2/3이전 휴학자 : 성적 인정받지 못함.
② 재학 중 수업일수 2/3이후 휴학자 : 본인 신청후 학과장 승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음. |
| 5. 휴학자의 등록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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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일반휴학
① 수업일수 2/3 이전 휴학자 :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.(인상분차액 추가납부)
② 수업일수 2/3 이후 휴학자 : 납부한 등록금은 소멸.
나. 군입대 휴학
① 수업일수 2/3 이전 휴학자 :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.
② 수업일수 2/3 이후 휴학자로 성적 인정자 :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. |
| 6.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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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신·편입생의 경우 입학 후 당해 학년에는 휴학할 수 없다. 단, 군입대, 질병(4주 이상 입원치료), 6개월이상 부모와 해외 동 반체류(해외근무)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가능.
나. 도서 등의 미 반납상태에서는 휴학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반납할 것.
다. 일반휴학 중에 군입대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원(입영통지서 사본 첨부)을 제출하여야 함. 불이행시 제적처리 됨.
라.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장기복무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학적사항에 대한 조치(교무과에 관련서류 제출)를 받 아야 함. 불이행시 제적처리 됨.
마. 휴학기간중 신상 및 주소변경시 학과사무실, 교무과로 본인이 신상 주소변경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.
바. 군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 후 처리하여야 할 일
① 군입대 후 신체검사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로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, 일주일 이내에 교무과로 군휴학취소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.
② 귀향신고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희망할 경우 복학을 허용하나 그 이후는 일반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③ 귀향신고 후 재입영통지서를 받으면 다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|
복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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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이란 군 복무기간 만료 및 일신상의 사유로 휴학한자가 휴학기간 만료시 계속 학업을 받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. |
| 1. 복학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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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작성, 교무과에 제출하여 복학 신청을 마쳐야 한다. |
| 2. 복학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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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일반휴학자 : 복학원서 작성. 나. 군입대휴학자 : 복학원서 작성, 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 기재된 주민등록초본.(군 제대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) |
※ 학생증 발급 신청 : 휴학 전에 사용하던 학생증은 복학 신청 후 사용 가능하며, 신규 발급 및 분실한 경우에만 신청하며,
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 후 발급됩니다.
※ 준비물 : 사진1매(3cm X 4cm), 도장(또는 사인), 주민등록증(또는 운전면허증) 사본. |
제적 및 자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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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적이란 미등록(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불이행), 미복학, 성적불량, 기타 학칙위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학 처리하는 것을 말함.
자퇴란 가정사정 등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함. |
| 1. 제적의 종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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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미등록 제적
- 소정기간 내에 등록(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)을 하지 않은 경우.
나. 미복학 제적
- 휴학한 자가 휴학사유가 소멸되어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.
다. 성적불량 제적
-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(1.50미만)가 통산4회일 경우.
라. 징계제적
- 학칙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되는 경우.
마. 재학연한만료 제적
- 재학연한(16학기, 단, 편입 및 재입학생의 재학연한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)내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.
바. 이중학적제적
- 다른 대학에 신,편입학 하여 이중학적자로 판명된 경우. |
| 2. 자퇴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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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접수처 : 교무과
나. 제출서류
① 자퇴원 및 사유서 1부.(본인 및 보호자 날인).
② 은행통장 사본 1부.(수업료 환불이 필요한 경우)
③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.
다. 수업료 환불처리
①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자퇴자 : 수업료 6분의 5 해당금액 환불.
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자퇴자
: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금액 환불.
③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자퇴자
: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금액 환불.
④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자퇴자 : 환불 없음. |
재입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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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이란 미등록제적, 휴학만료제적, 성적불량제적,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여 학적을 복적하는 것을 말한다. |
| 1.재입학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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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제적 및 자퇴후 학적 상실자. (학사경고로 제적된자는 제적일로 부터 12개월 경과후) |
| 2. 세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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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을 할 때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|
가.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학년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.
나. 재입학은 제적당시 모집단위·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하나, 이미 이 수한 학기를 포기하고 재입학 학년을 조정할 수 있다.
다.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*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무과로 문의바람. |
| 3. 재입학 대상 제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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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재학연한만료제적자와 학칙에 의한 징계제적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. |
졸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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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졸업요건 |
가. 등록학기 : 8학기이상(편입생은 예외)
나. 취득학점 :
- 교양필수(채플 및 사회봉사포함)는 모두 이수하여야한다.
- 전공과목은 전공필수를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선택을 포함하여 6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.
- 총졸업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.
다. 총 성적 평균평점 : 2.00 이상
라. 졸업논문, 졸업종합시험, 실험·실습 보고서, 실기발표 등에 합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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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경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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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‘학사경고’란 매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1.50미만인 자에게 경보를 하고 학적부에 기재함을 말한다. |
1.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12~15학점 이내로 제한됨. 다만, 재입학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2. 학사경고를 재학 기간 중 통산 4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 처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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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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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. |
| 1. 사회봉사활동 의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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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독교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박애, 근면, 창조의 교훈 아래, 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한북인상을 정립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. |
| 2. 사회봉사활동 신청 및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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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본인이 사회봉사활동이 가능한 매 학기(방학)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학생과에 신청함.
나. 사회봉사활동 종료후 확인서 및 보고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, 학생과로 취합하여 인정여부(Pass/Fail)를 결정함. |
| 3. 이수학점과 및 이수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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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회봉사 교과목은 교양필수 1학점 과목으로 P, F제로 인정하며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.
나. 사회봉사활동 수강은 졸업사정 이전(4학년1학기)까지 수강 및 이수를 하여야함.
다. 사회봉사활동의 인정기간은 수강인정 직전학기로 하며, 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산입되지 않음. |
| 4. 봉사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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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사활동 30시간 이상. |
| 5. 사회봉사 활동 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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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, 사회복지기관 봉사, 공공기관 봉사, 지역환경보존, 사회단체 봉사, 문화예술활동, 캠퍼스봉사, 현장실습등의 활동이 인정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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