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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
 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 납부로써 완료된다.
1. 수강신청
 

: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2. 등록금
  :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을 할 때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가. 등록금납입의무 :
  - 입학 또는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나. 등록금 감면 :
  - 등록금은 결석, 출석정지, 정학 또는 제적등의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다.
다. 등록금 반환
  - 납부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이외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입학포기, 자퇴의 경우 등록금 반환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라. 일반휴학자의 등록금 적용
  - 일반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2/3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며,
   수업일수 2/3 이후 휴학원을 제출한 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