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게시일 2007년 8월 23일]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
수집·판매·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
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
형에 처해집니다.
▶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
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
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
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
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
아니된다.
3 .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
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
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
하여서는 아니된다. |